3번째 ‘마약 투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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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했다가 강제추방됐던 방송인 에이미(이윤지)씨가 또다시 마약을 매매·투약했다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 사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한국에서 강제추방됐다. 그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또다시 마약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공범의 강요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