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와핑 클럽' 손님 26명 처벌 못해, 왜?…"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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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구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로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적용할 법이 없어 별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비롯해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SNS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업소에서 이들의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손님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조치했고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