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사과드립니다”… 확진 중국인 도주에 中 네티즌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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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앞서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달아났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 시설에서 일주일 간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사라진 것이다. 이후 경찰은 5일 오후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도주 당시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동은 언론을 통해 중국 현지에도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일부 중국 네티즌은 한국의 방역 정책을 따르지 않은 A씨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어떤 나라에 가면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도주한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씨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정심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되는 것이 두렵다면 외국에 가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 사과드린다.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적이 된다면 할 말이 없다”, “(A씨가) 전혀 가엾지 않다”, “불명예스럽다. 10년형을 선고해야 한다”, “중국에 돌아올 자격도 없다”, “아이큐가 낮은 사람인 것 같다”, “뭔가 밀수하려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한국의 방역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방역 정책이 너무 빡빡하다”, “왜 중국인들에게만 이러나”, “한국 격리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한국은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입국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달 말까지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RAT)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