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 하면서 책을 출간한 남성이 법원에서 출판물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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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 하면서 책을 출간한 남성이 법원에서 출판물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자신을 블랙핑크 제니의 친부라고 소개하면서 책을 출간한 남성이 법원에서 출판물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 1심에서 “A씨가 제니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출간한 AI 장편소설 책 표지와 프롤로그 등을 통해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다”며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A씨와 출판사를 향해 저서 전량 폐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향후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작년 9월 입장문을 통해 제니 아버지를 사칭한 출판물과 가짜 뉴스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