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의 황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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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의 황제생활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고객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돈은 자기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횡령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씨 가족은 도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씨의 친형은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았다.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씨의 친형과 아내는 물론이고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또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