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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실형 선고 '시속 182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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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실형 선고 '시속 182km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선고 '시속 182km 음주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나 검찰이 항소하면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을 마친 채로 차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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