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성희롱 발언’ 이경실, 결국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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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이경실은 19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경실은 17일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이제훈의 드라마 속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농담했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빠르게 논란이 됐고 비난이 쏟아졌다. 파장이 이어지자 SBS는 유튜브에 공개한 ‘두시탈출 컬투쇼’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비공개처리 했고,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