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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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의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1심에서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기각됐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