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모쪼록 건강히 다녀오시길” 성인 방송 전향’ 女 BJ, 실형 선고에...
컨텐츠 정보
- 3,17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해당 여성의 채널 시청자 게시판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16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고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고도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여성 BJ가 A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의 방송 플랫폼 시청자 게시판에는 “구속이라니”, “모쪼록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10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등의 반응이 게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도박과 채무 불이행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후 성인 방송 플랫폼으로 이적해 방송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