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폭로 인물 여친 아냐…'보복성' 무단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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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가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영어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 도난범이) 보복의 일환으로 유포했다는 것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전날(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서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의 변호인 측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폭로글을 작성하고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아이디는 총 5개”라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5개의 계정 소유자가) 동일범 혹은 공범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