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1차 신청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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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1차 신청 '최대 60만원'
정부가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4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인 자가 대상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1인당 45만원씩 지급되며, 기초수급자는 55만원을 수령 받는다. 비수도권이거나 지방이면 여기에 5만원을 더 얹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며, 이 외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5월 중 발표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다른 가구원의 대리 신청으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데 1984년생은 4월 30일(1차)이나 5월 21일(2차)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 기한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수령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한다면 각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예컨데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민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전라남도 담양군에 거주하는 경우 담양군에서만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했다. 유흥·사행업종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보험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식당이라도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불가하다. 다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사용처에 포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