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 이기영 얼굴 또 가렸다… “살인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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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로 이송되면서 또다시 얼굴을 가렸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던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오면서도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 포토라인에 잠시 선 이기영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신상공개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이기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금품을 노린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법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 집에서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