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영장…"자본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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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영장…"자본시장 교란"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