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또 다른 성범죄 혐의 줄줄이
컨텐츠 정보
- 2,20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사진)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