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영상을 왜 아직도"..황의조 '몰카'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작성자 정보 슬롯마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6.27 13:49 컨텐츠 정보 1,80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 황의조가 전 연인 몰래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음란물이 유포된 가운데, 만약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A씨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사생활 폭로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은 보복성 행위"라고 했다. 0 추천 관련자료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