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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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청구 범죄사실에는 기존 청구 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이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결별했고, 결별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