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호적 올라…두 아들 포함 자녀 4명으로 배우자·자녀 상속비율 1.5대1…법적 18%씩 가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구도에도 변동 가능성이 발생했다.
서 회장에게는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다. 여기에 법정 상속자를 따지면 두 딸도 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따졌을 때 두 딸의 상속분은 서 회장의 재산 약 7조5200억원의 36%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다만 서 회장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22일 각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와 4명의 자녀 순으로 '1.5 대 1 대 1 대 1 대 1'이 된다. 따라서 두 딸의 상속 비율은 18% 정도씩 된다.
서 회장의 재산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최근 밝힌 내용에 따라, 57억달러(약 7조5200억원)로 국내 3위에 랭크됐다. 전년보다 1순위 올라간 규모다. 이를 토대로 두 딸이 상속받는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는다.
두 딸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르면서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가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 발표를 통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2개(△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 늘었다고 했다. A씨가 있는 해당 두 회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2001년 7월쯤 처음 만났고,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못봤다고 했다. 이에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달라는 등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반면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는데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