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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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30)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1)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고 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정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원본 파일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9년 3개월 내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정씨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정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추가 기소 사건이 해당 재판에 병합되기도 했다.